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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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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향
조회수 1461
등록일 2015-06-18
공고번호 2015-55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6-1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2
첨부

150618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게시용).hw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55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의원

• 전화 및 전송: (064)741-1962 Fax(064)741-2039

• E-mail : hong8450@daum.net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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