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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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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조회수 1209
등록일 2015-01-16
공고번호 2015-6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1-1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3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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