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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하수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류성필
조회수 2138
등록일 2014-11-26
공고번호 2014-58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4-11-2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4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1126수정).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첨부를 확인하시어 2014년 12월3일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정 이후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자와 관련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 소규모 농업용수 이용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아울러 지하수 오염방지 등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허가일가로부터 기산하도록 정함 (안 제5 조제2항)

나. 지하수 용도변경 시 수질기준이 낮은 용도로의 변경은 신고 사항이었는데,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사항으로 변경 (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다. 지하수 조사․관측정의 경우 타 용도로 변경이 제한되고 있으나, 가뭄 등 비상용수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일시적으로 관측공을 이용하여 필요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9조제4항)

라. 지하수 원수대금인 경우 염지하수를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소규모 농업용인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 인하하고, 먹는샘물인 경우에는 지하수오염방지 강화, 먹는샘물 판매 이익금 도민 환원 차원에서 인상함 (안 제43조 제1항 및 제4항)

마.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대상 시 기관 중 그 밖의 지하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로 명확히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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