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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정민
조회수 1845
등록일 2014-10-24
공고번호 2014-52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4-10-2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41
첨부

20141017 (입법예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추가재원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임

 

3. 주요내용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으로 함(제3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신관홍 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이정민(064-741-2041)

- Fax : 064-741-2049

- E-mail : yeonsoopa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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