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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수향
조회수 1525
등록일 2014-10-23
공고번호 2014-50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4-10-23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2
첨부

2. 입법예고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4-50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함.

방송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약을 통해 각각 50%씩 지원하며, 지원신청,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지원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나. 협약의 체결(안 제4조)

다. 지원내용 및 신청(안 제5조 ~ 안 제6조)

라. 통지의 의무(안 제8조)

마. 환수 등(안 제9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

• 전화 및 전송: (064)741-1945 Fax(064)741-2039

• E-mail : kimts0763@daum.net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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