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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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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선주
조회수 741
등록일 2021-10-05
공고번호 2021-153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1.10.06
상임위회부일 2021-10-05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15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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