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송은미 |
조회수 | 326 |
등록일 | 2023-09-04 |
공고번호 | 2023-165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230904 |
상임위회부일 | 2023-08-29 |
전화번호 | 064-741-2066 |
첨부 |
(2023-165)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165호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