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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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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1642
등록일 2015-04-30
공고번호 2015-32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4-30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61
첨부

농업인및농업인단체지원조례개정안(수산포함)-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 32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0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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