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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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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민경
조회수 422
등록일 2024-06-04
공고번호 2024-101
소관부서 행정자치위원회
공고년월일 20240604
상임위회부일 2024-06-03
전화번호 064-741-202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한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01호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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