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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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422 |
등록일 | 2024-06-04 |
공고번호 | 2024-101 |
소관부서 | 행정자치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240604 |
상임위회부일 | 2024-06-03 |
전화번호 | 064-741-202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01호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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