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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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민 | ||||||
조회수 | 1852 | ||||||
등록일 | 2014-10-24 | ||||||
공고번호 | 2014-53 |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14-10-24 |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41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15퍼센트가 특별회계 세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자구해석상 논란이 있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당해 연도 추가경정시 이를 확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안임 3. 주요내용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함(제3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이정민(064-741-2041) - Fax : 064-741-2049 - E-mail : yeonsoopap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