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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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영봉 |
조회수 | 2434 |
등록일 | 2014-08-06 |
공고번호 | 2014-37 |
소관부서 | 교육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4-08-06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7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4 - 37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