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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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1233 |
등록일 | 2018-08-28 |
공고번호 | 2018-73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8-08-28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31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73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입법예고 기간 : 2018.8.28~2018.9.16.(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