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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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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상섭
조회수 533
등록일 2023-08-30
공고번호 2023-142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3-08-30
상임위회부일 2023-08-29
전화번호 064-741-2026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142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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