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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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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
조회수 2153
등록일 2014-12-08
공고번호 2014-61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공고년월일 2014-12-0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212
첨부

20141204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4 - 60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비 심의결과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사항 반영(별표 2)

     ⦁ 2015년도 월정수당

          - 2014년도 월정수당에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1.7%)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

4. 의견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차지도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 담당자: 지방행정6급 김홍림

- 전화 및 전송 : (064)741-2122, Fax(064)741-2219

- E-mail : khr4243@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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