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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임정현
조회수 2044
등록일 2014-12-03
공고번호 2014-59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4-12-03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26
첨부

141202_대학조례개정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4-59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 제정이유

❍ 2011년 5월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본 조례 제정으로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그러나 일부 조문이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전환) 요건(교사, 교원, 교지, 수익용재산) 충족 요건 및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지의 정의 개정(제5조제2항)

❍ 교지내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 허용 범위 개정(제5조제4항)

❍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학사과정 신설 요건 충족 여부’ 추가(제7조제1항)

❍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 전환 요건 강화(제10조제4항)

❍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 전환 이후 학사과정 신설시의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충족 여부와 총 학생정원을 감안한 편제정원 감축 계획의 심사 규정 명시(제10조제5항)

❍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제출 요구 서류(대학평의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추가(제11조제1항)

❍ 대학평의원회의 대표자 선정 방법 구체적 명시(제12조의 2)

❍ 해석 상 혼란이 있는 기본재산의 관리 방안 조문 개정(제13조의 2)

❍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을 제외한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제20조제2항)

❍ 정원외 모집인원 산정시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 제외 명시(제20조제4항)

❍ 정원외 모집인원의 입학정원 감축(제20조제5항)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 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차지도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의원실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6, Fax(064)741-2352

- E-mail : public77@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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