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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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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원)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진우
조회수 51
등록일 2024-03-12
공고번호 2024-37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4-03-12
상임위회부일 2024-03-12
전화번호 741-2034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7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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