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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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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조회수 2416
등록일 2014-03-05
공고번호 2014-17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4-03-05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6
첨부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레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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