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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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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위원회
조회수 2461
등록일 2014-01-28
공고번호 2014-5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4-01-2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0128)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4-05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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