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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2338
등록일 2014-02-26
공고번호 2014-13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4-02-2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1
첨부

어선원삶의질향상지원조례입법예고안(140225).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4- 13호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제2조)

 - 지원대상 및 중장기 추진계획(안 제3조 ~ 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안 제6조 ~ 안 제7조)

 - 어선원의 증명 등(안 제 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김준택 정책자문위원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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