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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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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은미
조회수 73
등록일 2023-12-04
공고번호 2023-237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23-12-04
상임위회부일 2023-12-01
전화번호 0647412066
첨부

(2023-237)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237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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