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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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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우열
조회수 1500
등록일 2015-10-22
공고번호 2015-94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10-22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36
첨부

03. 입법예고 결제안_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5-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허가자를 우선 선정함에 있어,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정삭제 및 상위법 위임이 없는 주민 권리제한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안 제5조)

라. 우선권 부여 (안 제6조)

마. 계약의 해지 (안 제9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정책자문위원 정우열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jwy80love@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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