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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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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승현
조회수 34
등록일 2024-04-08
공고번호 2024-61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24-04-08
상임위회부일 2024-04-05
전화번호 0647412067
첨부

★입법예고(2024-61)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61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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