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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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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영봉
조회수 2058
등록일 2014-08-06
공고번호 2014-37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4-08-0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7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에�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4 - 37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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