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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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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인성
조회수 2295
등록일 2014-01-07
공고번호 2014-1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4-01-07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2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공지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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