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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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
조회수 | 785 | ||||||
등록일 | 2020-12-08 | ||||||
공고번호 | 2020-192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위원회 | ||||||
공고년월일 | 2020-12-08 | ||||||
상임위회부일 | 2020-12-07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대상 명확화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별표)에서 정한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비고 추가 ※ 비고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 내근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2일(토)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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