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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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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787
등록일 2020-12-08
공고번호 2020-191
소관부서 행정자치위원회
공고년월일 20201208
상임위회부일 2020-09-07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입법예고 게재)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 지원 방식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방식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소속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2일(토)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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