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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향상…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 지역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전문성 제고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 단축(5년→3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도 신설, △사회적 인식 개선, 안전·인권 보호, 건강증진 등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신규 사업 신설, △읍·면 지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이다.

 

❑ 특히 도내 읍면지역의 장기요양요원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근무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제도적 감독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송창권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제주 지역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고,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강나진 정책연구위원에게 (☎ 064-741-203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보건복지안전위
조회수 51
등록일 2025-05-30
의원 송창권
첨부

[250530]송창권 의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향상…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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