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보도자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자녀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변경(안 제2조),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안 제4조), 사업추진(안 제5조) 등의 새롭게 바뀌는 규정을 담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그동안 반편견입양교육이 도내 학교에서 활성화되어 왔고, 또한 전국적으로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시대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더 건강한 자녀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 데 힘을 보태었다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송 의원은 자녀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출산과 입양이라며 동물의 소중함을 인정하지만 사람과 동물의 입양 혼용 문제를 지적하였다. 입양 혼용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축하는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입양인식개선 활동을 확대·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탑재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권순철 정책연구위원(☎ 064-741-2072)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전문위원
조회수 41
등록일 2025-05-29
의원 송창권
첨부

[250529]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창권의원).hwp 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