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보도자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수정)송창권 의원, “‘25만→50만’ 이장비 두 배로! 유공자 배우자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 이장비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도 조례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이장비를 지급하고 있어, 배우자가 함께 안장될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부부가 함께 존엄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한 것이다.

 

❑ 송창권 의원은 “제주의 경우, 육지와는 달리 국립묘지가 없었기에 시 또는 읍·면·동 충혼묘지에 안장되거나 가족묘지에 모셨었다”며, “제주국립호국원이 생긴 이래로 호국원으로의 이장을 원하지만 국비로는 이장비 지원이 불가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비로라도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했었다”고 불가피성을 전했다.

 

❑ 이어 송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주가 먼저 따뜻하게 품겠습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해당 조례 개정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철남·이승아·송영훈·김경미·현지홍·박두화·양홍식·양경호·김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강나진 정책연구위원에게 (☎ 064-741-203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보건복지안전위
조회수 95
등록일 2025-05-26
의원 송창권
첨부

(수정) 송창권 의원, “‘25만→50만’ 이장비 두 배로! 유공자 배우자도 지원”.hwp 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