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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우범 위원장)에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하였다.

 

오늘(1027) 개최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현우범 위원장(남원읍) 제안한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93만톤의 신선농산물을 육지부로 공급하는 제주 농업인들이 물류기본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으로, 운송비 지원근거까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운송비 지원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우범 위원장은과거 육지부의 추곡수매제와 현재 쌀 직불금 등을 비교해보면, 제주지역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보다 2배에 까운 단가 책정 등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다”며 “제주의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공정성과 평등성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해상운송비 지원을 촉구하였다.

 

결의안은 1031,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국회와 청와대(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발송될 예정이다.

 

# 별첨 :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문

 

작성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회수 880
등록일 2017-10-27
의원
첨부

보도자료(해상운송비)10.27.hwp 바로보기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지원 건의문(102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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