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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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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우범 위원장)에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하였다.
ㅇ 오늘(10월27일) 개최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현우범 위원장(남원읍)이 제안한‘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ㅇ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93만톤의 신선농산물을 육지부로 공급하는 제주 농업인들이 물류기본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으로, 운송비 지원근거까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운송비 지원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ㅇ 현우범 위원장은“과거 육지부의 추곡수매제와 현재 쌀 직불금 등을 비교해보면, 제주지역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보다 2배에 가까운 단가 책정 등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다”며 “제주의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공정성과 평등성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해상운송비 지원을 촉구하였다.
ㅇ 결의안은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국회와 청와대(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발송될 예정이다.
# 별첨 :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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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축경제위원회 |
조회수 | 880 |
등록일 | 2017-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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