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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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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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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처럼 미디어파사드 광고 도입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본 조례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였다. 특히 벽면을 이용한 광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제주도 도시경관 및 야간관광문화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바랍니다.

작성자 김훈
조회수 883
등록일 2017-07-07
의원
첨부

20170706 보도자료(옥외광고물조례 전부개정)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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