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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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3개월 이내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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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3개월 이내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결정한다 - 청구인명부 열람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수리ㆍ각하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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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담당관 |
조회수 | 901 |
등록일 | 2024-02-13 |
의원 | 김경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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