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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 상생발전 위해 협력한다

강철남 의원,「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추진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제주자치도 소재 본부나 지사를 두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7개 기관에 이른다.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0조는 도지사에게 제주자치도 소재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받은 국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운영이나 성과가 미흡했다.

 

❑ 이에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법상 부여된 국가 공공기관과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조 요청 등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조례에 따른 발전협의회의 운영 성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에 소재 하지 않는 국가 공공기관의 제주 유치를 위해 도지사의 노력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법이 부여한 특별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 공공기관과의 협력 성과가 부족해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히면서,“전문성과 대표성을 갖는 국가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노력의무 규정도 신설한 만큼, 제주의 외연확대는 물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끝>.

 

▣ 붙 임:「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춘규 정책연구위원(064-741-2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행정자치전문위원
조회수 1042
등록일 2024-06-03
의원 강철남
첨부

20240603 [보도자료] 강철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 상생발전 위해 협력한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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