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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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4‧3 정명 공론화 기여한권 위원장 대표발의, 4‧3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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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지난 26일 4‧3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2년 간의 활동을 종료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이 날 개최된 제428회 본회의 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4‧3특별위원회는 한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두화 부위원장, 강봉직 위원, 강하영 위원, 고의숙 위원, 박호형 위원, 정이운 위원, 현기종 위원, 현길호 위원 등 9명을 위원으로, 지난 2022년 7월 18일 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는 2024년 6월 30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 4‧3특별위원회는 3번의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를 유도한 긴급현안업무보고,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회의 등 총 8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4‧3특위 출범 30주년을 기점으로 미래과제로 4·3정명(正名)을 선정한 후, 도민 사회 내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 구체적으로 도민, 유족, 청소년 대상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가, 26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4‧3특별법 영문 법령에 쓰인 ‘폭동(riot)’이라는 용어를 수정해내는 등 4‧3 정명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3도민교육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4‧3도민교육협의체 운영, 4‧3도민 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와 함께 4.3특별위원회는 4.3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유도와 <4.3 역사 왜곡 행위 대응 법률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4.3역사왜곡 신고센터 개소와 왜곡 행위 모니터링 사업의 시행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 역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4.3 역사를 부정하는 시도의 재발 방지에도 기여했다. □ 4.3특별위원회는 의회 최초로,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 의회 등에 송부하였으며,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미주 동포사회와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회에서도 관련 결의안 및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가적 관심을 유도해냈다. □ 2년의 활동기간 동안 총 5건의 4.3관련 조례를 제‧개정 하였고, 총 10회의 4.3정담회(思‧삶 情談會)와, 이외에도 총 8건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총 8건의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는 등 도민사회 내 4.3 의제를 주도하고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 한권 4‧3특별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2년의 활동기간 동안, 4‧3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선뜻 나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많은 일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위원장 임기는 끝나지만 4‧3특별위원회가 놓은 디딤돌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주춧돌이 되도록 제정된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4‧3특별위위원회는 2년 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4‧3 미래 과제에 대한 제언을 담은 도서, 「(가제) 思‧삶, 기록과 기억: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 성과집(2022~2024)」 한 권을 7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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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전문위원 | ||
조회수 | 809 | ||
등록일 | 2024-06-27 | ||
의원 | 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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