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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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총 23건 조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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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2024. 7. 4.(목) 오후 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총 23건의 조례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이봉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 이상봉 의장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 통하여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9개 항목·50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601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이번 회의 결과는 16시 이후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2팀에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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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법지원담당관 |
조회수 | 894 |
등록일 | 2024-07-04 |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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