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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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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전 재의요구 발언 부적절, 합리적으로 심사

도의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주민청구조례 발의

❍ 주민청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 8월 23일(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하며, 회부된 조례안은 축제 개최 기간 및 장소, 개최 주기, 축제내용, 주최,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조례안의 위원회 회의 상정 및 심사하기에 앞서 입법예고, 비용추계, 집행기관 의견 수렴, 조례안 법제검토 등 사전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사전 검토 완료 후 최대한 제432회 임시회(‘24. 10월) 상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들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지정되는 등 27년 이상 개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메인 콘텐츠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주민청구조례까지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주민청구조례야말로 그간 도 행정이 들불축제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 및 숙의형 원탁회의 추진 및 결과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불신을 초래한 결과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여부 결정 혹은 심사도 하기 전부터 재의요구 검토에 대한 제주시 관계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도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 이에 덧붙여 “향후 주민청구조례안 심사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내실있게 검토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등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동 조례안은 2024년 3월 12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전통성과 지속성, 진정성을 함의한 도민과 국내․외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조례 제정 청구서를 접수하고,

- 2024년 5월 28일 유효서명 1,283명(청구요건 1,035명)의 청구인명부를 접수하여, 2024년 8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요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리 결정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원영돈 주무관에게 (☎ 064-741-2057)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조회수 775
등록일 2024-08-29
의원 고태민
첨부

(보도자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발의(2024.08.2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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