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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음. 

 

❏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 도지사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위성곤 의원은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대상을 기업, 마을 등으로 확대하여 일하고 싶은 기업,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그는 “특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끝/

작성자 강성민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2133
등록일 2012-05-22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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