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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및 사후관리 규정대로 준수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은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처 및 사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작성자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2067
등록일 2013-10-30
의원
첨부

학교폭력_윤두호의원_보도자료(2013.10.3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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