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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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및 문화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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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및 문화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추진 생계곤란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조례와 제주 문화콘텐츠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와 문화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발의했다. □ 먼저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는 지난해 10월 실시했던 제주문화예술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생계곤란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창작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책이 조례에 담겨있다. . □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계획 수립, 근로 실태조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복지 증진 사업과 관련 위원회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문화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지원 보다는 경제적 여건에 초점을 두었으며,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에게 도가 주관하는 공공 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하여 우선 참여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 또한, 이선화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주목받는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도 같은 날 발의했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아애니메이션 CGI센터 유치 등으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며, 업무추진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 진행 산업효과가 제한적인 상태에 있다. □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는 진흥계획 수립, 지원 및 기술개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으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성과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했다.
붙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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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위원회 |
조회수 | 1934 |
등록일 | 2014-01-29 |
의원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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