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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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제10회 우수조례 심사, 허진영의원 "우수상", 박주희의원 "장려상" 수상 영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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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문 「허진영의원 '우수상'」, 「박주희의원 '장려상'」 수상 영예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0회 우수조례 심사결과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 연구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양영철)가 주관하는 제10회 전국지방의회 우수조례 심사 개인부문에서 허진영 의원이 「우수상」, 박주희의원이 「장려상」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지방의회)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사기진작과 의원 및 의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 금번 제10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2012. 7. 1부터 2013. 8. 31까지 기간 중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등 자치입법 실적에 대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학 전공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 개인부문에서는 허진영 의원이 우수상(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 박주희 의원이 장려상(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 조정을 이끌어 내는 네트워크, 참여, 협력, 호혜성, 교육, 규범, 신뢰 등 유·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 박주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과 관광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로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 제9회 우수조례상 수상(‘13.2.14) -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장려상(김용범 의원) ※ 제7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13.9.10) - 최고의장상(박희수 의장), 최고의원상(위성곤 의원)
○ 금번 제10회 한국지방자치학회우수조례 시상식 추후 개최될 예정이다.
※ 관련 내용 및 사진은 의회 웹하드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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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문순 |
조회수 | 2386 |
등록일 | 201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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