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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다.

   - 강성균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학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313
등록일 2015-01-30
의원
첨부

강성균의원체험학습조례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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