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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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신화역사공원 변경계획 승인,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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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신화역사공원 변경계획 승인,
지난 2014년 12월 24일, 신화역사공원 계획 변경이 승인 되었다. 이것은 당일 본 의원이 신화역사공원 건립에 따른 대정하수처리장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지 몇 시간이 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도에서는 승인 이후인 12월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증설사업을 하수처리장의 대책으로 내세웠다.
특히,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포기하게 된 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사업포기를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협치’를 표방하는 도정의 모습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많다.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고 있음에도,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와 도의회간의 극심한 예산갈등이 궁극적으로 중국자본에 대한 허가를 쉽게 내주기 위해 도의회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도정의 책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화역사공원 계획변경 승인은 누가 봐도 명백한 행정의 오류이며, 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하루빨리 이것을 바로잡아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변경계획이 승인되었던 12월 24일,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이것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풍력발전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법률상 도지사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권한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해준 사례이다. 이번 신화역사공원 계획변경 승인도 법률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만큼,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에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 법률적 권한을 내세우기에 앞서, 우리 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협치’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 본다.
2015.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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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조회수 | 1397 |
등록일 | 2015-01-05 |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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