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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신화역사공원 변경계획 승인,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없이

기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신화역사공원 변경계획 승인,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없어 

지난 2014년 12월 24일, 신화역사공원 계획 변경이 승인 되었다. 이것은 당일 본 의원이 신화역사공원 건립에 따른 대정하수처리장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지 몇 시간이 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도에서는 승인 이후인 12월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증설사업을 하수처리장의 대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근본에는 대정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포기와 지역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함과 피해를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단 한 줄도 볼 수 없는 대책을 보면서, 도정의 정책에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포기하게 된 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사업포기를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협치’를 표방하는 도정의 모습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많다.     
  
더욱이 기반시설 부족을 지적한지 단 하루도 안 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한 채, 신화역사공원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는 것은 도에서 추진해온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절차적 문제와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변경계획 승인으로 인해 향후 대정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하수발생량은 1일 최대 17,891톤으로 도의 대책에 따른 증설로 2016년까지 1일 13,000톤을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27%나 초과되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고 있음에도,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와 도의회간의 극심한 예산갈등이 궁극적으로 중국자본에 대한 허가를 쉽게 내주기 위해 도의회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도정의 책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화역사공원 계획변경 승인은 누가 봐도 명백한 행정의 오류이며, 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하루빨리 이것을 바로잡아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변경계획이 승인되었던 12월 24일,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이것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풍력발전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법률상 도지사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권한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해준 사례이다.

이번 신화역사공원 계획변경 승인도 법률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만큼,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에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

법률적 권한을 내세우기에 앞서, 우리 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협치’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 본다.

2015. 1. 5
 
제주특별자지치도의회  허 창 옥 의원

작성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조회수 1397
등록일 2015-01-05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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