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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작은학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다.

 드디어 작은학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다.

❍ 당분간 제주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말이 사라질 전망이다.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복지를 증진하며 지역발전과 연계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과 강시백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였다.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797
등록일 2015-03-06
의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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