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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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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창작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의원을 대표로 고태순, 고용호, 홍경희, 허창욱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기존 예술가 및 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수립에서 확장되어, 일반인과 예술 동호인 등에게도 문화예술 창작 기회를 넓히고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화예술이 아닌 제주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창작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시책 수립이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생활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시에는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 2개의 생활문화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역시 국비사업 공모를 통한 조성을 추진 중이다.

□ 조례가 제정되면 이러한 시설의 지역별 확대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생활문화 창작의 기회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조례는 그 외에도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립 및 생활문화 우수자 표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입법예고란)

작성자 김훈
조회수 1876
등록일 2015-08-20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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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생활문화진흥조례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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