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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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사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등 교육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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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사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등 교육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다. - 강성균 교육의원 대표발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체계확립을 명문화하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9월 28일자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당 조례는, 「교육기본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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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혜선 |
조회수 | 1444 |
등록일 | 201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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