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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배우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의원 배우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에서는 10.10(월) 소회의실에서 지방의원 배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배우자까지 적용됨에 따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탁금지에 관한 사항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청렴한 의회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미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과 ‘의원 청렴서약’을 받았으며,

❍ 전국에서는 최초로 의원 배우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의회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한 제주를 위해 청탁금지법 상 의원 배우자로써 준수해야 하는 금지조항들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 기부 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례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 신관홍 의장은 “의원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청렴한 제주를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하여 앞장서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작성자 강태석
조회수 1351
등록일 2016-10-10
의원
첨부

20161010_의회사무처 보도자료(청탁금지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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