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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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배우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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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배우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에서는 10.10(월) 소회의실에서 지방의원 배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배우자까지 적용됨에 따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탁금지에 관한 사항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청렴한 의회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미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과 ‘의원 청렴서약’을 받았으며, ❍ 전국에서는 최초로 의원 배우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의회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한 제주를 위해 청탁금지법 상 의원 배우자로써 준수해야 하는 금지조항들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 기부 행위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례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신관홍 의장은 “의원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청렴한 제주를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하여 앞장서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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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석 |
조회수 | 1351 |
등록일 |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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