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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조례 제정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조례 제정

   - 김황국의원 대표 발의, 교육복지 체계화를 기대하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1․2동)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복지사업의 선정과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각 부서별 교육복지 사업을 체계화하고 조직과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778
등록일 2016-11-02
의원
첨부

11.2 교육복지조례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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