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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과 교육 지원 조례 제정

도내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과 교육 지원 조례 제정

- 강성균의원 대표 발의,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사례 판정과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를 통한

  학대예방을 기대하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가 금번 12월20일에 개최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728
등록일 2016-12-20
의원
첨부

12.21학대예방조례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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