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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절차 위반 지적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관광 유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허창옥 의원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71조에 따라 미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하고 있어서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였다.

 

□ 더불어“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기부채납의 원칙에는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와 지하수 이용과 관련하여 특혜시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청원의 내용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성자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조회수 1626
등록일 2017-04-05
의원
첨부

170405 보도자료(농수허창옥의원님)2 - 복사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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