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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과 부공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2017년 8월 21일(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작성자 문창배
조회수 1002
등록일 2017-08-22
의원
첨부

학교 용역근로자 조례 입법예고 보도자료 170822.hwp 바로보기

학교 용역근로자 조례 입법예고 17082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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